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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평가 기록 볼 수 있다

2012-06-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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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보호자에 제한 공개

▶ 뉴욕주의회 법안통과

뉴욕주 공립학교 교사의 업무평가 기록을 학부모나 보호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극적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여금 자녀의 담당교사 업무평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일반에는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사의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교사 교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른 교사의 평가 결과도 열람할 수 없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새롭게 채택된 교사 평가기록 공개 방식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주의회 의원들도 “제한적인 결과 공개로 언론의 왜곡이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특히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유로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의 평가 결과를 모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정책에 반대해왔던 뉴욕주교원노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뉴욕주하원은 주택차압 관련 사기범이나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2012 주택차압방지법(A.10629-A)’과 프리랜서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하게 뉴욕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A.6698-C)을 통과시켰다. 또한 주상원에서는 미성년자에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S.7635)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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