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사이버 공간등 모든 종류 괴롭힘 포함
뉴욕주가 조만간 새로운 차원의 ‘사이버 왕따(Cyber Bully) 금지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이버 왕따 금지 법안은 학교 공간에서의 모든 왕따는 물론 전자우편, 즉석 메시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 등을 통한 위협, 협박, 조롱, 모욕적인 표현 등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그간 시행돼온 관련법을 종합한 개념이 될 전망이다.
주상원은 특히 사이버 왕따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을 주장해왔으며 주하원은 2010년 채택된 ‘교내 모든 학생 존중법(DASA)’에 사이버 왕따 금지 내용을 추가하고 왕따 피해 예방과 인식 증진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 특징이다.
관련법은 사이버 왕따를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의견 조율을 마치고 최종 제시된 법안은 주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법은 빠르면 이번 주 또는 늦어도 올해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21일 전까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현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딘 스켈로스 뉴욕주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셸든 실버(민주) 뉴욕주하원의장 등이 최종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관련법 추진은 지난해 성탄절 직후 스태튼 아일랜드 거주 15세 여고생이 사이버 왕따 피해에 시달리다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한편, 뉴욕주를 비롯한 전국 30여개주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상에서의 스토킹 금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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