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 한도 512만달러서 내년엔 100만달러로
▶ 오랜 기간 소요 유언장 공증 사전에 준비해야
증여 및 상속세 면세 한도액이 종전의 일인당 100만달러에서 512만달러로 증액되는 내용의 임시 안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는 지난달 31일‘더윌셔 호텔’에서 증여 상속 전문 어니스트 김(한국명 준) 변호사를 초청,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해 한인들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들을 지상 중계 형식으로 소개한다.
▲상속·증여세 면세 증액시한 올해 말로 종료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상속 및 증여세율에 대한 법’(TRUIRJC Act of 2010)의 2년 연장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 법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면제 액수를 개인당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512만달러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부부는 1,024만달러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액이 한도금액이 넘을 경우, 위 금액만큼 공제한 다음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올해 안에 600만달러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512만달러를 공제한 뒤 88만달러에 대해서만 35%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법안은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며 한국 국적자들은 6만달러까지만 유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는 내년부터 다시 종전처럼 개인당 100만달러에 대해서만 면제된다. 세율도 최고 55%로 높아진다. 따라서 올해 안에 증여 절차를 마치게 되면 수백만달러의 증여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에 의해 적극 지지를 받고 있어 극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언장 있어도 공증 거쳐야 재산권 행사 가능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모든 재산은 부모의 이름으로 돼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이 재산은 바로 유가족의 재산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살아 있을 때 ‘유언장’을 작성해도 마찬가지다.
유언장이란 ‘재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해 달라’고 법원에 남기는 것으로, 법원은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증’(probate)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증은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 공증기간에 재산은 유가족이 아닌 법원이 임시로 관리하게 돼 자녀의 학비조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공증은 절차가 까다로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 때 드는 모든 비용은 오롯이 유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가령, 부모가 남긴 집이 50만달러로써 은행 융자가 40만달러가 남아 있던 ‘페이오프’가 됐던 간에 공증비는 50만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유가족의 순 재산과 상관없이 공증에 드는 일손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상속 계획은 최고 투자… 잘 수립하면 절세 및 재산권 행사 가능
공증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전 신탁’(living trust)이 있다.
생전 신탁은 현 재산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합법적으로 신탁 이름으로 맡기고, 그 신탁의 주인으로 부부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재산 관리인’(trustee) 역할을 하게 된다. 부부가 사망한 뒤에는 가족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재정전문인 등이 재산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전 신탁은 부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재산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재산 관리인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전 신탁을 하게 되면 또 부부가 사망한 뒤 부부가 의도한 사람이 재산 관리인이 되어 공증 절차 없이 곧바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평소처럼 세금도 내고 청구서도 지불하는 등의 경제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지정한 재산 관리인이 재산보호를 해 줄 수도 있는 등 장점들이 많다.
어니스트 김 변호사는 “유산상속 계획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많은 유산을 자손에게 남기도록 하는 계획”이라며 “유산상속 계획은 한 번 준비하면 큰 재산을 절약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