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능력 부족하면 불합격
2012-04-02 (월) 12:00:00
근래들어 시민권 취득시 신청자의 영어대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오주영 시민권 프로그램 담당자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은 공민(civic)문제 풀이, 독해, 작문, 인터뷰 등으로 나뉘는데 기존에는 문제풀이와 독해, 작문 시험을 통과하면 인터뷰 중 영어대화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철저한 평가를 함으로써 불합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특히 올들어 더욱 심해져 시민권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이민귀화국 직원들은 최근 마당집과 일리노이난민•망명연합 등 시민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에 서한을 보내거나 워크샵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주지시키며 시민권 시험 교육시 대화능력 배양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 한인들 중에서도 대화 능력이 떨어져 시민권 취득에 실패한 이들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영 담당자는 “시민권시험시 인터뷰가 강화된다는 것은 늘 나온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대화 능력이 부족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시험관들의 질문을 못 알아듣거나 단어 선택이 잘 안됐을 때, 문장의 연결이 안되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조언과 함께 합격시키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근래들어서는 가령 설명을 잘못하고 머뭇거릴 경우 그대로 불합격 처리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은 그 과정을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범죄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긴 쉽지 않으나 사정을 봐주는 경우가 없다”면서 “따라서 시민권 신청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이 50세 이상에 영주권 받은지 20년 이상, 55세•15년 이상, 65세•20년 이상의 경우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 능력이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