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회계사협•총영사관 주최 세무 설명회
사진: 23일의 세무설명회에서 국세청의 김완태 국세조사관이 양도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및 미국 세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습득하고 또 갖고 있던 궁금증을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재미동포를 위한 세무설명회’가 23일 윌링 타운내 한인문화회관에서 한국 국세청, 일리노이한인회계사협회, 시카고총영사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국세청 김완태 국세조사관•권오승 행정사무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성식 세무사, 워싱턴 DC 소재 법무법인 캐플린&드리이스 데일의 루시 리•션 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의 양도세•상속•증여세 제도, 한국내 재산의 세무처리, 미국의 해외 자산 및 소득신고,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사안에 설명했다. 강연후에는 참석자들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도 진행됐다.
김완태 국세조사관은 “올해부터는 다세대 주택의 중과대상이 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이처럼 양도세의 경우 매해 개정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정 거래를 하고자 할 땐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림직 하다”고 조언했다. 권오승 행정사무관은 “상속세는 일반 세법하고 다른 점이 많다. 일례로 일반 세금은 납세 의무자의 거주지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지만 상속세는 비납세자, 즉 돌아가신 분의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며 “이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식 세무사는 “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가령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내 재산을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세율이 50%가 적용되는 재산이라면, 양측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하므로 증여액수 전체가 세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협회 이우일 회장은 “오늘 세미나를 위해 강사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평소 세무법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이 풀리는 귀한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 온 강사진들은 시카고로 오기 전 뉴욕, 워싱턴 DC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26일 LA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