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 건설 업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한동안 중단됐던 주택 건설을 재개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업체들은 또 경쟁적인 조건을 내걸고 바이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건설 업체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신규주택 판매가 올해 들어 서서히 풀리고 있다. 모델 하우스를 찾는 발길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발길이 구매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는 등 신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신규 주택구입 과정은 재판매 주택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 신규 주택구입 때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 맞춤형 디자인 가능
새 집은 구매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분양 관계자와 상의해 거래가 끝나기 전에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꾸도록 한다. 신규주택은 공사 현장에 작업인원과 건축 자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취향을 반영해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반면 재판매 주택의 경우 맘에 안 드는 디자인을 변형하려면 주택구매를 완료한 후에라야 가능하고 비용문제도 셀러와 협상해야 하는 등 신규 주택구입 때와 비교해 까다로운 점이 많다. 주택건설 업체들도 그간의 거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최근 신규 주택 분양 때 구매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편이므로 주택구매 전 원하는 디자인에 대해 업체 측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한다.
■ 업체 측 대출조건 비교
주택건설 업체들은 신규 주택 분양 때 대부분 자체 은행이나 협력 은행을 통해 주택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 집을 살 때 업체 측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업체 측 은행이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보면 좋다.
예를 들면 업체 측 은행을 통해 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 클로징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무료 업그레이드 등 혜택이 제공되기도 한다. 만약 업체 측 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꺼려진다면 업체 측 은행이 제공하는 혜택을 외부 은행과 문의하는 데 활용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업체 측 은행의 대출 조건을 알아보면 좋다.
■ 보증서 내용 숙지
신규 주택판매 때 재판매 주택과 마찬가지로 구매자에게 ‘워런티’가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워런티는 일종의 보증서로 주택에서 결함이나 고장이 발견되면 셀러 측이 선정한 워런티 업체가 수리에 나서도록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매 주택 워런티의 경우 거의가 다 전문 워런티 업체를 통해서 보증서가 발급되는 반면 신규 주택은 집을 지은 건설 업체가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신규 주택구입 때 발급되는 워런티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매 주택의 경우 대부분 워런티 기간이 1년 정도지만 신규 주택판매의 경우 최장 5년까지 보증에 나서는 업체도 있다. 최근에는 무려 10년이라는 파격적인 보증기간을 앞세워 신규 주택판매에 나서는 업체도 등장했다. 신규 주택 구입 때 업체 측과 보증서 내용·보증기간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유리한 조건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불리한 중재안 포함 여부 확인
일부 업체는 신규 주택구매 계약서에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중재안을 삽입하기도 하는데 신규 주택구입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중재안은 구매자가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업체 측의 중재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 절차는 건설업체와 구매자 간의 분쟁이 법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절차로 비용과 절차 면에서는 구매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 절차와 중재 전문인 등을 업체 측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면 삭제를 요구토록 한다.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업체 측이 선정한 중재 전문인 대신 객관성을 갖춘 제3의 중재 전문인을 포함시키도록 하거나 구매자의 거주 지역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자에게 유리하도록 중재안을 수정하도록 한다.
■ 업체 측 약속사항은 문서화
대규모 단지 내에 지어지는 신규 주택의 경우 수영장, 놀이터, 테니스장, 또는 골프장 등의 시설과 함께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같은 편의시설들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측의 설명만 믿고 신규 주택구매 계약에 서명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업체 측이 약속한 편의시설을 짓지 않고 분양을 완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편의시설들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주택 가치를 높여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만약 약속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주택 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만약 업체 측으로부터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구매자도 나름대로 확인과정을 거쳐 주택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건설업체가 공동 편의시설을 지을 계획 있다면 대부분의 시정부에서는 업체로 하여금 채권을 발행토록 한다.
시 건물 담당부서를 통해 업체의 채권 발행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의 설명대로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봐도 무난하다. 또 구매 계약서에 업체가 약속한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면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