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판매사들은 스마트폰 기기 등을 통해 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6일 모바일 앱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앱 제작사들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들이 13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FTC는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저작권 침해 및 사생활 보호 등 소비자 보호조치는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FTC는 “특히 어린이 모바일 앱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번호나 사용자 위치, 통화 내역 등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집되고, 이 정보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나 광고업자들 등 제삼자와 공유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 자녀가 모바일 앱을 많이 내려 받고 있지만, 부모들은 자녀에 관해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FTC는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FTC는 앞으로 6개월간 업체들이 COPPA를 제대로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FTC는 법을 위반하면 건당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애플의 앱 스토어에는 50만개 이상,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38만개 이상의 앱이 있으며, 2008년 앱 마켓이 출범한 이후 280억건의 내려 받기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