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배금지 철회로 이어질까?

2012-02-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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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부 교회에 공립교 이용 임시 허용

뉴욕시의 강제 퇴거명령으로 12일부로 공립학교에서 쫓겨난 교회 중 브롱스의 한 교회가 법원으로부터 예배를 허용한다는 임시 명령서를 발부받아 향후 공립학교 예배 금지 철회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는 16일 브롱스 믿음의 가정 교회를 변호하는 ‘법조인단체(ADF)’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립학교 주말 예배 금지가 현재 헌법상 논쟁이 있는 만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10일간 공립학교 건물에서 예배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임시 법정명령서(Temporary Court Order)’를 발부했다. 이로써 브롱스 믿음의 가정 교회는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뉴욕시의 강제 퇴거명령에 상관없이 이달 19일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PS 15 초등학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

프레스카 판사는 “공립학교 예배 허용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고 현재 주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강제로 이들을 내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믿음의 가정 교회는 공립학교 예배 금지가 종교·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면 1995년부터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조던 로렌스 ADF 변호사는 “이번 법원명령으로 인해 뉴욕시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며 “공립학교 예배가 완전히 허용되기 전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4일 주상원을 통과한 공립학교 예배 허용 법안을 상정한 페르난도 카브레라 뉴욕주상원의원 등 관계자들은 17일 맨하탄 연방법원 앞에서 공립학교 예배 허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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