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주부터 예배 축소 불가피...허용법안 통과 기도운동 계속
맨하탄 뉴프런티어 교회에 출석하는 한인 교인들이 12일 PS 11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예배를 보고 있다. 교회는 뉴욕시 퇴거명령에 따라 지난 4년간 정든 이곳을 떠나 19일부터는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된다.
뉴욕시의 강제 퇴거명령에 따라 한인교회를 포함한 시내 50여개 교회들이 12일 뉴욕시 공립학교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600여명의 한인이 매주 맨하탄 PS 11 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던 뉴프런티어 교회는 이날 평소보다 많은 교인들이 마지막 예배를 위해 모여들었다.
교회는 4년간 머물렀던 PS 11 초등학교를 뒤로 하고 이달 19일부터는 맨하탄 51가 유대인 회당(225 East 51th St.)으로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볼 예정이다. 하지만 사용가능한 시간이 제한돼 있어 기존에 3부로 나눠 진행하던 예배를 2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류인현 목사는 “부부, 청년, 대학부 등으로 나뉘 드리던 예배가 구분 없이 연합으로 2부에 걸쳐 드리게 된다”며 “공립학교 예배장소 사용 연장, 공립학교 예배사용 법안 통과 등을 위한 전교인 기도운동인 12-12 정오 기도운동은 장소 이전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2-12 정오 기도운동은 매일 정오에 12분 동안 교인 기도하는 기도운동이다.
뉴욕시는 ‘예배가 모든 공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들에 이달 12일까지 공립학교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지난해 말 내린 바 있다.
페르난도 카브레라 뉴욕시의원 사무실이 발표한 집계로는 공립학교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교회는 뉴욕시에 총 52곳에 달하며 맨하탄 24곳, 퀸즈와 브루클린에 각각 9곳, 브롱스에 8곳, 스태튼 아일랜드에 2곳이다. 이중 한인 교회도 약 10곳 포함돼 있다.
교계는 공립학교의 예배당 사용 금지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더불어 연합 기도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철회 결정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뉴욕주상원은 지난달 24일 공립학교 예배 허용 법안(S.6087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주하원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거 마감 시한을 넘긴 상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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