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위기 60여 한인교회 회생 가능성
2012-01-26 (목) 12:00:00
▶ 공립교 건물 예배금지 철회법안 주상원 통과
▶ 내주 하원 승인도 확실시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오른쪽 세번째)과 양승호(가운데)뉴욕한인교회협의회장이 악수를 나누며 뉴욕시공립학교 건물내 종교예배 전면금지 법안 철회에 대해 동참을 약속하고 있다.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쫓겨날 위기<본보 2011년12월6일자 A6면>에 직면한 60여개 한인교회들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주상원이 24일 내달 13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뉴욕시공립학교 건물내 종교예배 전면 금지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법안(S6087/A8800)을 만장일치로 전격 승인했기 때문이다.이 법안은 내주 하원에서도 표결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승인이 확실시된다.이에 따라 현재 뉴욕시내 공립학교를 예배당으로 빌려 사용 중인 60여개의 한인교회들은 퇴거 위기에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과 페르난도 카브레라 뉴욕시의원도 25일 뉴욕한인교회협의회를 방문해 공립학교예배 전면금지규정 철회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리우 감사원장은 이 자리에서 “뉴욕주 법규상 학교 방과후 학교건물내에서 소셜, 엔터테인먼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종교 활동만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뉴욕한인유권자센터의 박재진 변호사도 “2주전부터 규정철회 서명운동을 펼쳐 2,000여개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를 마이클 불룸버그 시장에 전달해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교회협의회는 오는 29일 브루클린브리지에서 공립학교 예배 전면 금지 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규정 철폐를 요구할 계획이다.문의: 718-961-411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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