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관위 ``해외 불법광고 수사의뢰``

2012-01-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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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일(한국시간) 본보에 지난해 말 게재된 광고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밝힌 광고를 게재한 단체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한미 FTA찬성 국회의원 명단을 전면 광고란에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 93조 및 제 25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선거를 위해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재외 한인단체 및 한인언론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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