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179개, 변경된 소득신고규정 지키지 못해 대규모 취소
▶ 기부금*헌금낼때 비영리 단체여부 확인 필요
지난해 연방 국세청에 의해 ‘비영리단체 자격’이 자동취소(automatic revocation)된 가주내 한인 단체가 북가주 41개 단체를 포함해 적어도 179개가 된 것으로 본보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은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등 연간 소득이 총2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국세청 규정이 2006년에 변경돼 2007년부터 연간 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아예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극히 적은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정부 인정 비영리단체 대신 단순한 ‘모임’으로 남기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이 취소된 단체들이 비영리 자격을 갖기 위해서 원점에서 다시 등록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 자격이 취소된 단체들의 경우 주소변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국세청의 편지를 받지 못해서 소급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꽤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재 비영리단체 중 이러한 자동취소의 과정을 통해 자격이 없어진 단체는 3만5,000개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규모 취소는 2006년 규정변경 이후 많은 단체들이 한꺼번에 ‘정리된’ 경우여서 계속적인 미신고로 취소되는 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학교, 청소년 음악 후원 단체, 한글 사랑 모임, 교회 등 한인들의 귀에 익숙한 단체들중 상당수가 비영리 자격이 취소돼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주는 한인은 올해부터 세금보고시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deduction)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세금공제를 원할 경우 기부금이나 헌금을 내기전 최근 업데이트된 비영리 단체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자격이 자동취소된 비영리단체 목록 http://1.usa.gov/w5SG86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010년 8월 이후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해 이러한 규정 변경 이후 3년 동안 자진 소급 신고 기간 안으로 신고를 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