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추방당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문>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지내다가 사업체를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재산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건물도 있고 집도 있으며 상당히 번창하는 사업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예기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추방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신분인데 추방을 당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사업체의 소유권도 박탈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국외로 추방을 당해도 소유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미국 내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하는데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신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개인들도 미국 내에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산이 어떤 범죄행위의 부산물로 취득된 것이 아닌 한 귀하가 강제 추방된다 하더라도 이민국은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로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제3자나 대리인을 시켜 위탁경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사업체에서 경제적인 보수를 받으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비자나 법적 신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사업체 판매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매매 계약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신탁 예치하여야 하는 강제 규정이 적용됨을 주지해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채무판결 파산신청 후에도 소멸되지 않아
<문> 몇 개월 전에 상품대금을 미납한 거래처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사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상환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지불기간이 더 남아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 후 합의를 할 때에 피고소인이 파산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에 드는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의 파산법은 연방법으로 부채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일단 파산신청을 하고 난 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채나 채무가 자동적으로 탕감되는 것이 아니고, 면제되지 않거나 청산되지 않는 부채에 대해 연방 파산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근로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 종업원 상해 보상, 자녀 양육비, 고의로 인한 상해피해 배상금, 사기에 의한 채무보상 판결, 융자 및 크레딧카드 사기, 기타 고의 및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채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각종 세금이나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판결 이후에도 계속 부채로 남아 있지만, 상해피해 배상금이나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금, 융자 및 크레딧 사기에 의한 부채 등은 반드시 일정기간 이내에(첫 청문회 이후 90일 이내) 연방 파산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 파산법원으로 채무탕감-면제불가 판결명령, 또는 지불 판결명령을 받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기소송을 당한 피고소인이 합의를 유도한 후, 파산신청을 하여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의 연방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래 소송 내용에 따라 사기에 의한 소송인 경우,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당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입주자 손해는
<문>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상가 1층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천장에서 하수도 물이 새어 전시된 상품과 재고까지도 모두 훼손되었습니다. 상품은 폐기처분해야 되고, 사업체 내부도 다시 수리해야 하는데 건물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의 경우 우선, 누구의 과실로 인해 하수도가 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임대 계약서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또는 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제3자의 과실인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지붕 및 건물구조에 관한 관리 및 수리책임은 주로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손해 항목과 금액을 정리하여 일단 건물주에게 알리고, 필요한 내부수리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거증 책임이 있는 건물주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제3자의 과실이라는 내용을 증명하게 되면, 손해보상 청구대상을 과실 책임 당사자인 제3자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태호 변호사 / (213)63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