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회로 이용 못해”
2011-12-06 (화) 12:00:00
▶ 연방대법원 판결. 60여개 한인교회 운영난관
내년 2월부터 일부 한인 교회를 비롯한 뉴욕시 공립학교를 임대해 교회시설로 이용하는 영세 종교기관의 운영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브롱스 하우스 홀드 오브 페이스 교회가 올해 6월 연방제2항소심법원이 내린 판결<본보 6월4일자 A2면>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에 대해 5일 소송 기각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학교를 교회시설로 임대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임대가 아니라 학교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수 있다”며 “종교기관이 뉴욕시 공립학교 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회 공간 등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뉴욕시가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뉴욕시는 내년 2월13일부터 공립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60여개의 종교기관에 대해 전격 사용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뉴욕시 일원에는 60여개 종교기관이 공립학교를 임대해 종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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