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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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

2011-1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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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혼방법
<문> 저는 재혼을 한지 1년6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아내가 이혼신청을 해서 신청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임시 영주권은 1년 내에 끝나는데 지금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답> 가주 가정법에 따르면 이혼은 일방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어느 한 쪽에서 상대방 허락 없이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혼신청이 된 상태에서는 신청인이 이혼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법에 따르면 이혼 사유도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장을 받았을 때는 당사자가 이혼을 신청한 이유를 짐작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막고 싶으면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벌어서 이혼판결이 임시 영주권 만기 이후 날짜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합의 하에 결혼 무효신청
<문>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첫 결혼이어서 서로 무효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결혼 무효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신청은 서로가 합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결혼 무효신청은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줘야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1) 사기로 결혼했다든가
(2) 결혼할 당시에 제 정신이 아니었다든가
(3) Prior existing marriage 등이 있어야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무효신청은 그러므로 이혼과는 달리 합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서 판사 앞에서 증언한 후에 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만약 판사가 결혼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엔 자동적으로 이혼판결을 내려줍니다.


#재혼 후 이혼 때의 재산배분 방법
<문> 저는 재혼해서 2년간 아내와 살다가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아내와 재혼 전에 제가 20년 동안 모아놓은 나의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와서 저의 20년 재산에 욕심을 내며 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 재산은 모두 나의 명의로 되어 있고 아내 이름은 들어 있지도 않은데 제가 한 부분을 2년밖에 살지 않은 아내에게 주어야 됩니까?

<답> 가주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개인재산이고 결혼 이후에 얻은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재산이 결혼을 함으로써 일부분이 공동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후 남편의 수입으로 결혼 전에 산 주택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했을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재혼 전의 남편의 개인재산에 페이먼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결혼기간에 줄어든 원금이 공동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이 공동재산의 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액수가 아주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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