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때 특정 부채 누락시킬 수 있는지
<문>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이름으로 파산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본인이 단독 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 명의로 상가와 주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름으로 파산신청을 하면, 현재 주식회사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요. 일부 채무는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파산신청 때 일부러 누락시켜도 되는지요. 또한, 개인적인 친분상 일부 채무는 파산 이후에도 계속 지불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답> 우선 파산신청에는 자격과 요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주로 챕터 13이나, 챕터 11 파산신청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챕터 7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연방 파산법이 규정한 일정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는 전 재산이 파산 관재인(트러스티)의 권한에 귀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고, 파산 관재인의 재량권에 따라 유질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대로 사업체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싶다면 챕터 11이나 챕터 13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정한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 계획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챕터 13은 부채금액의 내용과 한도액에 제한(예를 들면, 담보부채액: 101만달러 이하)이 있기 때문에, 귀하와 같이 상가건물 융자, 주택 융자 액수가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파산자격이 없게 되므로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하기 바라며, 새로운 법은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면 부채를 다시 인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소송중 상대방 재산 도피나 은닉을 막는 방법은
<문> 상품 도매를 취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한 양의 물품을 구입한 후에 대금 결제를 미루어오다가 급기야는 부도를 내고 상품반환도 거절하며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약간의 부동산과 구입해 간 상품이 재산의 전부인 것 같은데 법적 소송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간 물건을 팔아 없앤다든지, 또는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상품을 거래하는데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대금 결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양심적인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의 지불불능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문제 발생 후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일단 소송을 시작함과 더불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명령서(request to attach order)를 발부 받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가압류함으로써 승소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가압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하고,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요구되며,
또한 상거래로 발생한 부채여야 한다는 제한적 요소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영수증, 물품거래 내역, 지불 보증서 등, 물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상품거래 계약 때 남겨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서로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거나 믿을 만하다는 생각으로 구두로 거래를 함으로써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보증인 건물주로부터 소송장 전달 받아
<문> 가까운 친지가 사업체의 건물 리스계약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사업체는 불경기로 인해 문을 닫았고, 친지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며칠 전, 임대료 체납금과 임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건물주로부터 받았습니다. 보증인으로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지, 제 책임한계는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제삼자를 위해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증인은 말 그대로, 피보증인이 채무나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나는 내용도 모른 채 서명을 했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소식이 두절된 친지에게는 일방적인 궐석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귀하는 보증인으로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며, 피보증인의 모든 채무와 법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후에 피보증인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피보증인이 아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 받을 길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태호 변호사
(213)63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