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퀴티에서 5만달러를 빼돌린 남편
<문>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2년 전에 구입한 집이 한 채 있는데 남편이 저도 모르게 에퀴티에서 5만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별거를 했습니다. 남편은 5만달러를 모두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별거를 해왔지만 저는 현재의 집에서 계속 살고 남편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집을 처분해도 남는 돈이 없어 페이먼트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페이먼트를 계속 내라고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5만달러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법원에 남편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부담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남편은 집을 팔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집을 판 후 페이먼트를 지불한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만달러에 관해서는 남편이 언제 투자해 사기를 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후 5만달러를 썼을 경우 남편의 개인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편은 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별거 전에 썼다면 공동의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버렸는지를 추적해 어디에 썼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남성과 결혼
<문> 남편과 3년 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는데 결혼 무효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효 신청을 해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무효 신청을 하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친결혼과 중혼의 경우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이중으로 결혼한 것으로 돼 중혼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 꼭 법정에서 무효를 신청하지 않아도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해두기 위해 무효 신청을 해 판결문을 받아 놓을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므로 결혼 무효를 신청해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신청서 받은 후 불편한 동거
<문> 저는 2달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나가 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이 팔릴 때까지 나가지 않겠고 나가고 싶으면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2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남편을 집에서 나가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이혼을 신청한 경우 어느 한 쪽을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선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요합니다. 집이 부인의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남편을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으나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공동재산이라 어느 한쪽에서 같이 있는 것이 거북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폭행을 했을 경우 외에는 남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남편이 집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경우 남편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한 부인과 이혼 시 재산분배
<문> 저는 재혼해 2년간 부인과 살다가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부인과 재혼하기 전에 제가 2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제 와서 이 재산에 탐을 내며 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의 재산은 모두 저의 명의로 되어 있고 부인의 이름은 들어 있지도 않은데 제가 한 부분을 2년밖에 살지 않은 부인에게 주어야 합니까?
<답>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개인재산이고 결혼 후에 얻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인재산이 결혼으로 일부분이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후 남편의 수입으로 결혼 전에 산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면 공동재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부인은 이 공동재산의 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액수는 아주 적을 것입니다.
크리스티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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