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고 한번 해봐, 난 몰라``

2011-10-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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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건축업체 고용, 공사후, ``돈 못줘``

▶ 반면 무면허업자에게 피해 본 사례도 많아

베이지역에서 무면허로 건축 관련 불법행위를 하던 A모씨는 얼마 전 큰 낭패를 당했다.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 밑에서 일을 배운 그는 몇 달 전 지인의 소개로 주택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맡게 됐다.

A씨는 집을 수리하면서 총공사비로 8만달러를 책정했고, 공사 중간에 4만5,000달러를 공사대금으로 받았다.


이후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 잔금을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더니 A씨를 무면허 건축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 주인도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경기가 어려워 일감도 없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한번만 해보자고 했던 게 잘못이었다”고 후회했다.

법원에 출두한 그는 받았던 대금 4만5,000달러를 고스란히 집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과 함께 128일의 사회봉사 명령과 벌금을 내게 됐다.

A씨는 “몇 주간 일한 임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들어간 자재비용도 모두 물어주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같이 악의적으로 무면허 업자를 고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무면허업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상당하다.

건축비만 가로 챈 후 공사는 나 몰라라 팽개치고 도망쳐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무허가 건축업자가 있으며, 날림공사와 하자보수로 인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든 경우도 있다.

B모씨는 상대적으로 싼 공사비용 때문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겼다가 시간만 질질 끌면서 가격을 올려, 한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건축면허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건축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면허증 확인 등을 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건축면허국은 업체들이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ww.cslb.ca.gov, (800)321-CSLB

<김판겸 기자>pk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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