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2011-10-1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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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총영사관 접수

6.25전쟁중 납북자 수는 무려 10만여명. 지난해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 시행을 계기로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납북가족들의 피해 규명이 가능해졌다.

신고대상은 전시납북자이며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SF총영사관(3500 Clay St., SF)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등이다.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https://reunion.unikorea.go.kr 또는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www.kwafu.org/전쟁납북자명단에서 납북인사 DB자료를 출력하여 첨부하면 된다. 또한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도 증명자료로 유용하다.

자세한 문의는 (415) 252- 1346(총영사관).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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