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지사 드림법안 II 서명

2011-10-09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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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미비 학생들 캘그랜트*학비신청 가능

▶ 2013년 1월부터 시행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I(AB 131)에 8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마침내 가주내 서류미비 학생들이 주정부의 캘그랜트와 학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캘리포니아 서류미비 신분대학생들은 거주자 학비 혜택(AB540)과 비정부 기구의 학자금 보조 수혜(AB 130)와 함께 주정부 학자금 보조까지 받을 수 있게돼 합법신분 학생들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9일 발효된 이 법안은 길 세디요 연방하원의원(민, 로스앤젤레스)이 발의한 것으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UC와 칼스테이트및 커뮤니티 칼러지에 재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정부가 캘그랜트와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서류 미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의 필요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합법 체류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나 뒤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드림법안 II와 지난 7월 주지사가 서명한 드림법안 I은 연방정부의 드림법안과는 다른 것으로 연방정부의 드림법안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방법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드림법안 II 시행에 최소 2,200만달러에서 4,200만달러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해 여전히 이 법안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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