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환자 개인정보 유출 스탠포드대 병원 소송당해

2011-10-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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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개인정보가 유출된 스탠포드대 병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스탠포드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샤나 스프링어씨는 지난달 28일 로스앤젤레스 슈피리어 법원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2만여명에게 각각 1,000달러, 총 2,00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탠포드대 병원는 9월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하청업체의 실수로 의무기록이 유출되었다고 시인했으나 소셜시큐리티번호나 크레딧카드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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