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린이 카시트 8세까지 의무화

2011-10-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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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법안 발효

내년부터는 8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차량 탑승 때 반드시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스터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어린이의 연령을 현행 6세(또는 몸무게 60파운드 이하)에서 8세(또는 키 4피트9인치 이하)로 상향 조정해 차량 탑승 때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노린 에반스 주 상원의원(민주)의 발의로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단 8세 미만이라도 키가 4피트9인치가 넘는 어린이들은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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