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 닌 외국인들도 미국내에 소유 한 재산에 대해 유산세나 증 여세를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산세나 증여세는 가장 높은 세금중에 하나이며 특히 외 국인인 경우 세금 공제액수가 작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유산세 법과 증여세법은 매우 복잡하 며 고려하여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 국인에 대한 보편적인 유산세 법과 증여세법에 대해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고려하여할 사항 은 재산을 증여한 시기나 유산세인 경우, 사망 시기에 그 해당 외국인을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는야 하는 것입니다. 체류기간이 짧아도 명확 한 출국 의사나 계획이 없었을 경우, 유산세법과 증 여세법에서는 미 국 거주자로 간주 됩니다. 미국을 거주지 로 할 경우, 증여 세나 유산세에서 재산의 5백만불 까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수는 현 재는 5백만불이나 2013년도 에는 1백만불로 감소될 예정 입니다.) 만약 거주지가 한국 과 같은 외국일 경우, 공제 금 액은 6만불로 감소됩니다. 공제 혜택에 해당이 안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유산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미국내 재산에 대해 연증여배제 혜택(Annual Exclusion from Gifts)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연간 증여배 제액수는 수증자 한사람당 1 만 3천불입니다.
두번째로 고려하여할 사항 은 유산세와 증여세중 어느 세금를 적용하느냐하는 것입 니다. 보편적으로 비거주 외국인 인 경우,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연방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소재 재산이란 i) 미국내 부동 산; ii) 미국내 유형 동산; iii) 미국법인 주식; iv) 미국은행 또는 외국은행 미국지점에 입 금된 미국에서 사용될 사업자 금(무역 포함)등 입니다.
이런 재산들은 비거주 외국인 사 망시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 는 재산은 i) 외국법인 주식; ii) 미국은행 또는 외국은행 미국 지점에 입금된 예금중 미국에 서 사용될 사업자금(무역 포 함)이 아닌 예금; iii) 외국에 있는 유형재산; iv) 비거주 외 국인의 생명 보험금등 입니다. 이런한 재산들은 미국내의 재 산이 아니므로 유산세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증여 세법과 유산세법이 다릅니다. 증여금 또는 기증품에 대해 증여세 적용 여부를 알기위해 서는 그 재산이 유형이냐 또 는 무형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재산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유형 재산이란 i) 미국내 부동산; ii) 미국내 유형동산; iii) 증여당시 미국내 현금 또는 외환등입니 다. 반대로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내 무형재산에 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무 형재산이란 i) 미국 법인 주식; ii) 외국 법인 주식; iii) 은행 계좌; 그리고 iv) 뮤추얼 펀드. 미국 또는 외국 합명회 사 지분을 무형동 산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의 내용들이 비거주 외국 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유산세와 증여세 법안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안들을 요약 한 것으로 유산세와 증여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므 로 이 내용에만 의존하면 않 됩니다. 이 법안들은 복잡하 고 보편적인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항들이 많으므로 여러 분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위 하여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