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의 차이점
<문> 결혼생활 12년차의 주부입니다. 7세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싸우는데 아이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별거하고 싶습니다. 별거 때 이혼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이혼과 법적 별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은 알고 있듯 결혼이 끝나는 것이나 별거는 결혼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거 또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 양육비, 생활비 및 재산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 별거판정을 받은 후부터 이혼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공동재산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별거 후 발생한 각자의 재산은 그 순간부터 독립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별거의 경우 이혼의 또 하나는 별거일 경우에는 거주조건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하려면 6개월 동안 거주해야 하고 LA카운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혼할 수 있지만 별거신청 때는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거신청 경우 이혼신청과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때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이혼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별거인 경우에 상대방 허락 없이는 판결문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외인 경우는 별거신청을 전달받고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즉, 종교 또는 개인적 이유로 이혼보다는 별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보다는 별거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거 판결문에서 이혼으로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거주 불확실한 남편에게 이혼신청서 전달
<문> 2~3개월 전에 남편과의 이혼을 법정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LA에 거주했다가 현재는 거주지가 불확실한 상태이며 그래서 이혼신청서를 아직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신청서가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방적인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혼서류가 전달이 돼야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이 가주에 거주하면 우편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수령증명서(acknowledgement of receipt)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퍼스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전달해 준 사람이 전달했다는 서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전달받아야 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거주지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을 땐 공공매체에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전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신문에 광고를 1개월 정도 게재하면 되는데 우선 법정에서 광고 허가서를 받아 법정신문에 1개월 동안 1주일에 1차례씩 광고를 하게 되면 전달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후 양육비 일시불로 지불
<문> 저희는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 생활비, 양육비와 양육권을 모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생활비를 아내에게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또 양육비도 한꺼번에 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합의를 할 때 생활비를 매월 주지 않고 한꺼번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야 유효하지만 법정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이기에 두 부모가 함부로 결정내리는 것을 법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양육비는 면제되지도 않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은 후에 매월 받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신청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매달 액수를 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몰래 사놓은 부동산 발견
<문> 6개월 전에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모두 정리해 서로 잘 나누었는데 얼마 전 알고 보니 전 남편이 2년 전부터 다른 주에 몰래 사놓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재산은 이혼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고의적으로 재산을 밝히지 않고 또는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1년 내 재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 신청(Motion to Set Aside Judgment)은 보통 6개월 내 신청해야 하지만 고의적으로 공동재산을 숨겨 상대방이 전혀 모르게 했을 경우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날로부터 1년 내 재판결 신청하면 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213)380-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