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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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와 대입원서 작성의 상관관계

2011-09-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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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나 긴 여름방학도 지나가고 대학생 자녀 대부분이 캠퍼스로 돌아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을학기에 바빠지는 자녀들은 12학년과 내년 봄 학기에 편입준비를 하는 학생들일 것이다.

12학년들은 이제부터 효율적인 대학진학을 위해 담당 카운슬러도 만나보아야 할 것이며 대학 선정 작업에 따른 입학원서 제출 및 추천서 준비 등 정말로 해야 할 과제가 태산 같을 것이다.

12학년의 경우에는 오는 10월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르는 SAT 시험 등 당면한 과제들과 그동안 미뤄왔던 어려운 AP 과목들의 과제 부담도 가중되는 시점에서 중간고사까지 겹치게 되면 자못 이렇게 많은 입시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성적마저 저하될 수 있고 설상가상으로 시험도 잘못 나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접하게 되는 커다란 부담 중의 하나는 아마도 가정의 재정형편으로 인한 대학선정 작업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학의 선택이 자녀들의 미래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녀들의 실력
을 바탕으로 사립대학을 지원해 보고 싶지만 큰 학비부담으로 인해 사립대학은 지원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상황마저 만만치 않게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 진학 때 잘 준비해 나간다면 총 학비 면에 있어서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들보다 더욱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입학원서 작성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재정보조 신청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잘 기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이해가 크게 부족해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재정보조에 대해 나쁜 영향을 받고 있어 이점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첫째 질문은 만약 대학입학 때 자녀가 재정보조를 받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부분 이렇게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대학에서는 입학사정에 문제를 두지 않을까 우려하여 많은 가정에서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기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학들은 입학사정에 있어서는 대개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 먼저 선발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기에 학생 가정의 수입과 자산 유무로 인해 입학사정에 불리한 경우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적용된 사례가 한 케이스라도 발생한다면 이러한 차별을 적용한 대학은 아마도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더욱이 지원하는 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 얼마든지 연방정부나 주정부 혹은 대학 자체 내의 재정보조용 장학기금 등을 통해 가정형편에 맞는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의 신청은 입학사정에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더욱이 부모님의 직업을 적는 란도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면 심사숙고해 기재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의 직업과 학력수준 때문에 대학에 자녀가 더 잘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의 직업을 어떻게 표현해 적어 넣느냐에 따라서 이로 인해 합격 후에 재정보조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혹은 교수 등의 직업도 예전과 달리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수입이 별로 없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보겠다.

입학사정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추후에 재정보조에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겠으며 단지 부모가 해당 대학의 졸업생인지 여부만이 몇몇 대학들의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잘 이해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리처드 명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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