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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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소송이 필요한가 (1)

2011-09-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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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 급하다고 사정을 해서 만불을 빌려주었습니다. 왠만큼 다급하지 않으면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그 사람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기에 별 의심없이 만불을 빌려 주었고 믿고 빌려 주는것이니 차용증 같은것도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굳이 자필로 싸인한 차용증까지 건네주어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사람이 운영하던 비지네스가 너무 안되어 지금은 거의 문을 닫을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듣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만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렇게 선하게만 보였던 그 사람은 이내 정색을하고 지금 그 만한 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되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나서 생각해보니 사람을 믿고 큰돈을 선뜻 빌려주었는데 적반 하장격으로 나온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스스로 빚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이라도 불사 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경우 소송으로 만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래에 위의 사례와 같은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게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에게 처음부터 갚지 않을 마음으로 돈을 빌리지 않겠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처음 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라고 증명하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갚으려 했으나 운영하던 비지네스가 안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은 민 형사상 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으니 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계약 불이행에 해당되고 그로인해 발생된 원금과 법정 이자 그리고 소정의 소송 비용등의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전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는 돈을 빌려준 정황과 차용증 그리고 제 날짜에 갚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두번째로 소송을 하기전에 따져봐야하는 사항은 과연 승소 후에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짚어 봐야합니다.

위의 채무자의 경우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동안 비지네스가 잘 안되어 거의 문닫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게 사실이라면 현실 적으로 재판 승소후 차압또는 압류를 행사할 재산이 있을가능성이 많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소송이 그를 파산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파산을 하게되면 몇가지 예외적인것들만 제외하고 파산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므로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시작하기전에 고려해야할 사항은 물론 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조계 전문인이 안닌 일반인이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판을 스스로 진행 한다는것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소송비용이 얼마나될지가 관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소송에 소요될 비용 지불 방식등에 관해서는 다음호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차재명 상법 변호사
(213)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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