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두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을 해도 가능합니까?” 이다.
파산법은 부부중에 한사람만 파산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 파산법 어디에도 부부 일 경우, 같이 파산해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여러가지 장단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부부중에 한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하여도 중간 소득을 계산 할 때 두사람 모두의 수입을 감안하여 Means Test 의 Disposable Income(소비자의 실질 가처분소득) 을 계산한다. 만약 부부중 파산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이 높다면 Chapter 7 파산 은 허락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Chapter 13 이나 Chapter 11 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Plan Payment를 계산 할 때 파산 여부에 관계 없이 부부 모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Chapter 7을 하기 위해 Means Test 를 통과 하려면 가주 중간 소득선 (Median Income) 이하 이어야 한다. (2인 가족 $62,970 ; 3인 가족 $68,670 ; 4인 가족 $78,869). 중간소득선을 초과 하더라도 여러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 채무자가 여기에 해당되면 Chapter 7 파산은 허락된다.
만약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만 부채가 많다면, 파산 하지 않는 사람의 신용은 살아 있으므로, 굳이 같이 파산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만약 파산 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 이 많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State) 법을 따르는 주 이기 때문에, 부부 중 재산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에외조항이 있음), 만약 이것이 보호되지 않는 재산 (Non-Exempt Asset) 으로 간주 되면 파산 법원이 재산을 몰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주 와 같은 Community Property State 이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이익을 보는 경우 도 있다. 부채가 두 부부의 공동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여도 한사람의 파산 만 으로 부부 의 모든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재산 뿐만이 아니라 부채도 부부 공동 부채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사람의 탕감이 파산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채탕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법조계에서는 Phantom Discharge 라 부른다.
많은 은행이나 채권자들 또는 일부 변호사들도 Phantom Discharge 에 대한 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 , 빚이 합법적으로 탕감 된 후에도 부부 중 파산 하지 않은 사람에게 빚 독촉장이오는 것을 경험한다. 이럴 경우 Phantom Discharge 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면 거의 모든 경우 빚 독촉은 사라진다.
임미연 변호사
(213)389-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