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왕따’ 뿌리뽑는다
2011-09-01 (목)
▶ 뉴저지 오늘부터 ‘반 왕따법’ 시행
▶ 학교 줄소송 우려도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따’(집단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한다.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법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왕따를 막지 못한 학교의 법적 책임이 강화돼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는 9월1일부터 올해 1월 주의회를 통과한 `반왕따법’(Anti Bullying Bill of Rights)<본보 1월7일자 A6면>이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반왕따법은 1년 전 룸메이트가 몰래 촬영한 동성애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 자살한 뉴저지 럿거스대학의 신입생 타일러 클레멘티 사건을 계기로 종전의 법을 한층 강화해 만들어졌다.
미국내 가장 강력한 규정을 적용한 뉴저지 반왕따법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왕따 신고사건을 조사할 왕따 방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교육당국은 새로운 법에 따른 학교의 조치사항을 평가해 웹사이트에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 또 각 학군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안전팀을 만들어야 하며 교장에게 왕따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학교내 왕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학교는 법적책임도 져야 하며 교육 관계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이를 위해 주내 수천명의 학교 교직원들은 올해 여름 교육을 받았고, 200개 이상 학군이 새로운 법에 관한 10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와 DVD를 구입하는 등 법시행 준비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인력 문제가 만만치 않다. 예산 부족으로 교육 관련 공무원을 줄이는데 왕따 방지 전문가 등을 새로 임명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인력을 왕따 방지전문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이 종전업무와 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또 왕따 사건에 대해 학교가 법적책임을 지게 되면 왕따 사건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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