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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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내 소송제기하면 유효

2011-08-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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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퇴거 후 스몰 클레임

Q 3년 전 예전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살았던 유닛을 흠잡을 데 없는 상태로 남겨두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유주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갖고 있는지 전화를 건 적이 있는데 소유주는 당시 시큐리티 디파짓을 갖고 있지만 내부에 끼친 손상을 따져보면 800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소유주는 저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코트에 이를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까?



A 정확한 조언을 전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서류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서류 계약기간은 4년 간 유효한데 귀하가 서류로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소유주의 소송은 아직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계약에 따른 소송은 2년 내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소유주가 보낸 편지가 시간상으로 적절하지 여부입니다. 관련 규정은 소유주는 입주자가 이사를 나간 후 21일 내 시큐리티 디파짓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귀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보낸 편지에 귀하가 손상을 입힌 부분을 수리하는데 든 비용 내역을 담은 서류가 동봉되어 있습니까? 수리로 인해 125달러 이상을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해야 할 때 소유주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보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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