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서면으로 퇴거요구 통지를

2011-08-11 (목)
크게 작게

▶ 주택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않아

Q 수년 전 주택을 한 채 구입했으며 현재 임대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상태입니다. 입주자는 불과 3개월 전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은 1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우선 취해야 할 조치는 3일 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때 주택 소유주들은 입주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는 일이 일반적이지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를 강제로 퇴거시켜야 할 경우에 임대계약서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 및 이러한 통보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년 계약을 맺었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 입주자의 계약위반이 인정이 되면 법원에 강제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 및 그가 집을 훼손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황동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