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탁의 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몇년전 본처와 같이 한 변호사를 통해 공동생전신탁을 설립하였는데 그후 본처와 사별한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신탁을 수정하여 그의 재산의 일부분을 재혼한 부인에게 양도했으면 하였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그를 보살펴주고 있어기에 자신이 죽고난 후에 그녀에게도 어느정도의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손님의 의뢰로 그 손님과 본처가 개설한 공동생전신탁을 검토해 보다가 신탁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탁관리 (Trust Administration)은 배우자 사망시 신탁을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 사망시 신탁을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신탁의 세금혜택을 상실할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수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수혜자들간의 고소를 유발시킬수 있습니다.
신탁을 개설한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공동신탁의 경우, 위탁자중 어느 한사람이 사망하게되면 신탁관리가 필요하며 신탁관리는 보통 4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탁관리의 첫번째 과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탁자료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신탁에 대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수있는지, 신탁관리를 누가 계승할 것인지, 재산은 수혜자들에게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등을 상의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과정은 신탁관리 계승자를 지정하여 신탁자산 관리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사망을 알리는 부동산 증서 (Deed)를 작성하여 카운티기록사무소 (Country Recorder’s Office)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적 의무중의 하나로 신탁 수혜자들에게 신탁통보 (Trust Notification)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채권자들에게도 즉시 공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공고되면 채권자들은 특정 기간이내에 청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주어진 기간내에 청구신청을 안할경우, 청구기간만료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채무가 무효화 될 수있습니다.
살아계실때 모든 자산을 신탁으로 명의 변경하실것을 권합니다. 신탁자료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신탁이 발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을 신탁으로 명의 변경하여야 합니다.
실수나 차고로 자산의일부를 신탁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하여만 자산을 이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셔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십시요.
세번째 과정은 전 재산을 확인하고 사망당시의 가치를 감정하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산세에 필요한 현가치평가를 하고 회계사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준비하십시요.
706 Return이라고 알려진 연방유산세 보고서는 사망후 9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약간은 현금 유산이 있을 경우, 예비분배도 가능합니다.
모든 자산이 확인되어 수집되고 가치평가후 세금보고가 완료되면 신탁의 자산들이 신탁의 조건대로 분배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번째 과정입니다.
신탁분배합의서를 작성하여 각 수혜자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 합니다. 모든 수혜자들이 신탁자산 분배에 합의하면 신탁 관리자가 최종 분배를 합니다.
신탁관리 (Trust Administration)는 수혜자들이 유언 검인 (Probate)을 받는 것보다 편리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법정개입없이 개인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신탁의 주요 혜택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탁관리 (Trust Administration)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변호사가 해야할 일들이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산계획절차중에 주의하지 않거나, 혹은 유산계획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후에 신탁관리 (Trust Administration)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를 원하시면 저희 법률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신탁을 개설하였어도 신탁관리 (Trust Administration)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