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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공동으로 주택장만 계획 자녀에 소유권 상속 가능

2011-07-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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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 친구와 공동으로 주택을 장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유권을 생존권자가 권리를 갖는 공동 소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 거주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둘 중 하나가 죽으면 자녀들이 집에 대해 일정 지분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A 귀하와 남자 친구가 생존권자 권리를 가지면서 공동 세입자로 소유권을 갖는다면 두 사람 중 하나가 사망할 때 생존권자가 모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동 세입자로 소유권을 갖는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지분의 반을 한쪽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집 지분의 절반을 자녀에게 남긴다면 귀하는 역시 가능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공동 거주자인 남자 친구가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집 소유권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18세가 넘는다면 그는 귀하와 공동 거주자로서 소유권을 가지면서 집을 팔아 자신의 몫을 나눠 가지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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