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한달 전 통고’ 없이 퇴거 디파짓 돌려줄 의무 없어
2011-07-28 (목)
Q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200달러를 받고 방 1개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입주자와 별도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를 준지 10개월이 지났으며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월 1일 임대료를 냈습니다. 입주자가 최근 사전통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새 주소를 알려주면서 디파짓을 우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디파짓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정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임대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정하면 구두 계약이라도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월 임대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려면 법적인 통고가 필요합니다. 최소 30일 전 입주자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는 이러한 통고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귀하는 입주자가 이사 간 날로부터 30일 동안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파짓을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고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모자라는 임대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