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뒷마당에 과일 나무를 심어 놓은 작은 별장을 임대했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 이 별장의 소유주는 나의 꿈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별장 인근에 살고 있는 소유주는 과일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며 아무런 기별 없이 불쑥 뒷마당에 나타나곤 합니다.
소유주가 너무나 자주 뒷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있기 때문에 뒷마당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제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간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불만을 토로했지만 소유주는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나 뒷마당을 찾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 임대계약 조항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뒷마당 방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 캘리포니아주의 주거관련 규정은 소유주가 빌려 준 프라퍼티에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빌려 준 프라퍼티는 마당, 거라지, 저장공간 등을 포함합니다.
소유주는 수리, 개조 혹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대해 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규정에 의해 임대해 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같은 행위가 허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임대한 별장 소유주의 행동은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유주는 귀하에게 규정에 맞게 방문 통보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뒷마당에서 어떤 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는 귀하가 임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은 과일나무를 돌보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주가 지금처럼 아무 때나 뒷마당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