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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페인트 칠 하겠다는데 아파트 소유주가 불허 가능

2011-07-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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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아파트에 최근 새 입주자가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용을 감당하겠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닛의 내부 페인트 색을 다른 색으로 변경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매니저로서 그가 어떤 색을 고를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를 허락해야 합니까? 그 입주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색깔이 추해 다른 색을 칠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A 입주자는 이사를 갈 때, 이사해 왔을 때와 똑 같이 유닛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귀하가 합리적인 임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에는 입주자가 건물주의 허락 없이 유닛의 외부 상태를 바꿀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귀하에게 새 입주자가 유닛 내부의 색을 바꾸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임대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귀하는 입주자가 선택한 색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가 이사를 갈 때 원래 색으로 다시 칠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 아래 이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가 이미 내부를 다른 색으로 칠했다면 이 입주자의 행위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유닛에 대해 손상을 입힌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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