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몰카 작품’ 위법성 조사

2011-07-0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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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매장서 몰래찍은 영상으로 작품 제작해

뉴욕시 애플매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찍힌 영상으로 작품을 만들어 공개한 브루클린 출신의 예술가가 연방 비밀감찰국으로부터 위법성 여부를 조사를 받고 있다.

미디어 예술가 카일 맥도널드(25)씨는 시내 두 곳의 애플 매장에 전시된 100여대의 컴퓨터에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한 뒤 매장에서 컴퓨터를 고르는 고객들의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전시해왔다. 맥도널드씨는 애플 매장 직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방 비밀감찰국은 컴퓨터와 플래시 드라이브 등을 압수해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그간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이름의 텀블러 블로그사이트에 전시해온 맥도널드씨는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의 표정은 우리가 기계와 늘 교감할 뿐 이외 어느 누구와도 교감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컴퓨터 이용 습관의 변화 필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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