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회서 학교시설 임대할 수 없다”

2011-06-0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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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항소법원 판결, 일부 한인교회들 난관

일부 한인교회를 비롯해 뉴욕시 공립학교를 임대해 교회시설로 이용하는 영세 종교기관들의 운영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연방 제2항소심 법원이 3일 “종교기관들이 뉴욕시 공립학교 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회 공간 등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뉴욕시정부가 제한시킬 수 있다”며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교를 교회시설로 임대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임대가 아니라 학교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2년 연방법원이 브롱스의 하우스홀드오브페이스 교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뉴욕시는 종교기관들에게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를 교회로 임대해 이용하는 일부 한인교회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에 따르면 뉴욕시내 한인교회 450여개 중 25곳 정도가 뉴욕시 공립학교의
공간을 빌려 교회로 활용하고 있다.

김원기 교협회장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신생교회들의 경우 초기 정착과정에서 학교를 교회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해당 교회들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국은 “공립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종교기관에게 나가달라는 통보는 연내에 하지 않겠다“고 밝혀 내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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