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교단대표회의서 수정초안 논의
▶ 임시총회서 확정키로
헌법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교협 교단대표회의 후 참석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이하 교협)는 임시총회를 개최, 전면적인 회칙 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협은 지난 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차 교협 교단 대표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개정작업을 통해 마련한 회칙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을 가졌다.
교협 회장 김원기 목사는 “2011년을 기점으로 회칙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자 한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정리된 개정사항들은 이달 임실행위원회에 상정, 통과하면 공청회를 거쳐 임시총회를 통해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협측은 정기총회에서 회무 처리 부분이 너무 많아 시간상 이유로 졸속 처리될 수 있기에 임시총회에서 처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법규위원장 유상렬 목사가 설명한 수정 초안의 주요 골자는 ▲교협 회칙 대신 헌법으로 명시하고 회장·부회장 선거와 관련 ▲ 교단 안배문제를 고려해 현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현회기의 부회장이 차기회장 단독후보일 경우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고 ▲부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 1회 투표에서 총회출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하며 ▲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교협 산하기관에 이단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이단·사이비 대책기구를 두는 조항을 추가했다. 목사 2인,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수입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정운명 및 사무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회기의 종합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
한편 헌법수정안을 다루는 임실행위 모임은 27일 오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목사 김원기)에서 열린다. <김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