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에퀴티 빼내 사용한 남편
<문> 5년 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집을 장만했는데 저의 신용기록이 나빠 남편의 이름으로만 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2개월 전 저 몰래 집의 에퀴티를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에게 이혼소송을 전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이 빼돌린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 이혼소송이 들어가는 즉시 자동으로 모든 재산이 어느 한쪽으로 이동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에퀴티를 빼어 어디에 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지령을 거행할지 알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편이 돈을 어디에 감추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남편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 재산과 개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만약 남편이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 쓸 경우에는 은행 기록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 돈을 사용해 비즈니스를 샀거나 했을 경우에는 남편에게 법률증언을 요구해 돈을 빼내 어디에 어떻게 쓴 점을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이혼 신청서 이전에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신청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거짓으로 접근 금지령을 신청한 부인
<문>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7개월 전 부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시민권자로 저의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과 인터뷰를 3일 앞두고 부인은 저를 가정 폭력혐의로 법원에 접근 금지령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써 냈습니다. 제가 부인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30초 동안 부인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등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나가 친정에 머물며 저에게 접근 금지령을 들먹이며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한 부인을 거짓말을 한 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부인과 그의 부모는 저에게 영주권을 해주는 대가로 저의 집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저의 부모님은 그동안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인을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임시 접근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받았으니 부인에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날짜를 받았을 것이니 변호사를 고용, 접근 금지령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가정폭력을 했다고 신청했으면 가정폭행의 근거 자료가 부족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가구 등이 부서진 사진이나 몸에 상처를 입은 사진 등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본인의 증언으로 가정 폭력을 입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가정폭력을 신청했다고 해도 증명하기 또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정 중요한 것은 법원에 가 접근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혼서류를 전달하지 못한 이혼
<문> 이혼을 신청했는데 아내가 사는 곳이 게이트가 있는 집이라 이혼서류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서류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답> 상대방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할 경우 반드시 인편으로 이혼 Summons를 전달해야 합니다. 아내가 계속해 개인적인 서비스를 피할 경우 대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혹시 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는 아내의 주소로 우편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또는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18세 이상의 어른이 같이 있다면 위와 똑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Publication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