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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 무상보조 착오 주의해야

2011-05-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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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지급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부모는 많지 않다.

따라서 자녀가 입학하게 된 대학이나 이미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잘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학자금이 잘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과 조정 작업을 벌이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학자금 재정보조의 지급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공감한다면, 이에 관한 사전 대처방안 마련은 물론 부모님들의 이에 관한 공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요즘 신입생들마다 2010년의 세금보고를 마친 후 재정보조 사무실로 사본을 보내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충족시켜 주었다면 오는 가을과 내년 봄 학기의 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것이다.

재학생들의 경우엔 재정보조 내역서가 이제 막 검토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인데 일반적으로 올해 추이를 보면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은 대학이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정보조금 수위를 줄이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대학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이 충분한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비율이 적은 반면 불경기 여파로 주정부의 보조가 줄어들고 대학 자체 장학기금이 부족해 오히려 이러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폭을 크게 한 주립대학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천차만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연방정부의 대표적 무상보조금의 하나인 펠그랜트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예전에 연방정부가 고시한 펠 그랜트의 상향 조정폭을 볼 때 2011~2012년도의 펠그랜트의 최대 지급액은 5,710달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들의 현재 지원금은 작년 수준과 다름이 없는 5,550달러에 머물고 있다.

펠그랜트는 연방 학자금 재정 보조금으로서, 펠그랜트의 최대 수혜금액에서 예상 가정 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주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상관이 없이 지불돼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 가정 분담금이 3,000달러로 나왔다면 펠그랜트의 지원금은 2,550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인데, 이러한 경우 만약 2,550달러보다 재정보조를 적게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해당대학에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정정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보조의 수위는 Federal PLUS(Parent Loa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추가로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 줘야 할 것이다. PLUS는 FAFSA를 제출하고 부모님의 신용이 너무 나쁘지만 않다면 언제든지 대학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미스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 김양의 경우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고 마치 전액을 모두 지원받는 것으로 착각했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에 대학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3,520달러에 대한 펠그랜트를 받지 못했고 대학에서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 보조에 대하여 27%나 적게 나온 것을 알고 어필하여 재정보조금에 대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잘못하면 거의 8,700달러 정도를 추가로 모두 부모가 학자금 융자를 통해 부담을 해야 할 일이었는데 권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사항을 몰랐다면 아마 졸업할 때까지 거의 4만달러가량을 더 부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대학은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에 대해 평균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재정보조금의 비율을 학생마다 차별 없이 적용해 줘야한다.


리처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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