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수년째 수백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5일 주 정부가 일부 공무원의 퇴직 때 규정을 어기고 1인당 수십만 달러의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주 교도소에서 의사로 일했던 퐁 라이는 지난해 퇴직할 때 59만4천976달러의 미사용 휴가 수당을 챙겼다. 라이는 규정상 미사용 휴가를 80일 이상 적립할 수 없는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2년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미사용 휴가 수당을 받은 것이다.
주 산림소방청 공무원 제이 윅키저도 작년 퇴직할 때 누적된 미사용 휴가 일수가 2년6개월이 넘어 29만4천440달러의 수당을 한꺼번에 받았다.
이처럼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직하면서 미사용 휴가 수당을 일괄 지급받은 1만4,000명의 정규직 공무원 가운데 29%가 미사용 휴가 수당을 80일치 이상 받은 것으로 주 감사관실 자료 분석결과 드러났다고 LAT가 밝혔다.
특히 약 400명의 공무원은 지난해 퇴직하면서 일괄 받은 미사용 휴가 수당이 퇴직 직전 한해 연봉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T는 민간 기업에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런 문제를 즉각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