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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2011-05-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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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보석 자격 및 신청절차

<문> 1998년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했으며 현재 서류 미비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결혼해 8세 된 아이가 있으나 정신 장애자 입니다. 남편도 역시 현재 서류 미비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단속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체포될 경우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답> 일반적으로 이민단속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에 근거한 영장을 청구 받아 그 영장에 제시된 장소에서 그 외국인을 체포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득하기 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민당국은 체포영장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시에 그 외국인을 체포 구금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그 체포된 외국인이 강제 구금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되는데 이민법이 규정한 강제 구금 대상은 두 번 이상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도덕성 범죄자, 가중 중범죄자, 마약관련 범죄자, 총기관련 범죄자, 테러 등의 범죄 혐의자가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은 이러한 범죄를 범하고 1998년 10월8일 이후 풀려난 자들에 국한되므로 1998년 10월8일 이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풀려난 사람들은 이 강제 구금의 조항의 적용을 받고 보석을 신청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면 이민당국은 48시간 내 그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석방하던지 또는 이민 구치소에 감금하던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이민 구치소로 이감되면 그 재소자의 담당 오피서가 지정되고 이감된 지 수일 내 그 오피서에 의해 보석 허가 여부 및 보석금 책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재소자의 경우는 보석이 거부되거나 매우 높은 금액의 보석금이 책정됩니다. 또한 그 오피서는 재소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 등을 확인해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작성하고 이를 재소자와 이민판사에게 제출함으로서 추방재판이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담당 오피서가 결정한 보석 허용 여부 또는 보석 금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이민판사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약 2주에서 한 달 내보석의 재심 날짜가 정해지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3~7일 내 보석 재 심의가 이뤄집니다. 이민판사가 주관하는 보석 재심의의 주 안점은 그 재소자가 사회 안전에 위험한 사람인지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며 이를 위해 이민판사는 그 외국인의 미국 내 가족관계, 과거의 범죄여부,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처음 미국에 입국한 형태 및 미국 거주기간, 보석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유무 등을 고려해 보석의 허가 여부 및 보석 금액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고 그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좋은 도덕적 품성을 유지했으며 미국에서 추방된다면 귀하의 8세 된 정신 장애자인 시민권자 자녀에게 이례적이며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추방의 취소는 물론이고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킨다면 담당 오피서의 재량으로 보석금 없이 석방돼 추방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오피서가 보석금액을 책정해 주었던 또는 이민판사에 의하여 보석금액이 책정되었던 일단 보석금이 정해지면 외부에 있는 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가 직접 이민 단속국의 추방담당 사무소에 출두해 보석금을 내게 되면 당일로 이민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보석금은 최저 금액이 1,500달러로 정해져 있으면 많게는 수만달러까지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석금을 이민국에 낸 그 사람이 그 보석금의 주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보석금을 내었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돈일 경우, 이민 구치소에서 풀려나온 즉시 그 보석금의 권리를 본인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마무리해 이민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추후 그 보석금을 돌려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석금 회사를 통해 이민 보석금을 냈다면 추방재판이 종료된 후에 그 보석금의 주인인 보석회사로 그 돈이 돌아가게 되고 본인과 보석회사간의 사전 계약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석회사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그 보석회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밟아야 합니다.

또한 그 이민 보석금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추방재판 절차가 완료된 후에 돌려받게 되므로 추방재판 도중에 도주를 하거나 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보석금은 국가에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일단 추방재판을 통해 구제책을 승인받고 추방재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서류를 갖고 보석금을 내었던 이민 단속국의 추방담당 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3~6개월 사이에 그 보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보석금을 냈다면 그 개인에게 보석회사를 사용했다면 그 보석회사에 보석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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