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의사 명칭 변경 법안 철회

2011-05-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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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협회등 한인단체들 강력반대로

캘리포니아 한의사들의 명칭을 ‘중의사’(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로 변경하려는 법안의 추진이 한의사협회 등 한인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중단됐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의사를 지칭하는 ‘침구사’(Acupuncturist) 명칭을 중의사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원 법안 SB628에 대한 심의가 2일 주 상원 직업,경제개발 소위원회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날 소위원회에 가주한의사협회의 전,현직 임원들과 한미연합회(KAC)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이 참석, 한의사 명칭 변경의 부당함을 증언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상정한 릴랜드 이 상원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SB628 법안의 내용 가운데 침구사의 명칭을 중의사로 바꾸자는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고 한인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함께 반대 서명운동 등을 벌인 한인 단체들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가주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은 중국에 국한된 의학이 아니라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전통의학이 집대성된 학문이며 지난 2005년에 이미 한의학을 ‘동양의학’(Asian Medicine)으로 규정하는 주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한의사를 중의사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증언을 했다.

가주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국장은 “한인들의 증언을 들은 의원들이 중의사 명칭 부분을 법안에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일단 이번 법안에서는 명칭 변경이 빠졌지만 추후에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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