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단속과 추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 세무 당국의 거액 상습 체납자 리스트에 한인 개인 및 업체들이 대거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TB)이 상습적으로 밀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최근 공개한 결과 한인 조모씨가 운영했던 라크레센타 소재 ‘창조 태권도장’이 무려 120만6,703달러를의 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3월 주정부로부터 재산 압류 조치가 내려진 뒤 7월에 파산신고를 했으며 현재 동일한 주소에서 업소명이 변경돼 태권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BBK 의혹’과 관련 최근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에리카 김씨가 39만630달러의 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명단에 올랐으며 애나하임의 한인 임모씨도 36만6,422달러의 세금을 체납해 지난해 1월 주정부로부터 재산 압류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 조세형평국(BOE)이 공개한 판매세 거액 체납자 247개 업체 가운데에도 한인 개인 및 업체가 최소 7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 체납자 가운데 사우스 패사디나에 거주하는 권모씨와 LA 한인타운에서 위치한 한인 운영업체인 ‘D’ 모터스 그룹이 각각 주정부에 822만4,478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BOE 리스트에 올라있으며 테메큘라의 강모씨가 101만8,749달러, 내쉬빌에 거주하는 이모씨도 94만6,785달러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E는 이같은 체납자 공개 프로그램 시행 이후
총 5백만달러의 체납된 납세자 35명이 세금을 납부하기로 주정부와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1명이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BOE와 FTB는 주법에 따라 2007년1월1일부터 체납 규모가 가장 많고 세금이 10만달러 이상 체납된 250명 납세자 명단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은 웹사이트www.boe.ca.gov/cgibin/deliq.cgi와 www.ftb.ca.gov/individuals/txdlnqnt.shtm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