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2배인상 법안 통과, 재범시 최고 500달러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앞으로 최고 5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25일 운전 중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에 대한 기본 벌금을 최초 위반시 20달러에서 50달러로, 두 번째 위반시부터 50달러를 100달러로 각각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방 정부와 법원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각종 수수료 등을 합치면 실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벌금은 최초 위반시 309달러, 두번째 위반시는 최고 509달러까지 될 수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6일 전했다.
현재는 운전 중 셀폰사용 금지규정을 어기는 초범 운전자는 기본벌금 20달러에 과태료와 각종 수수료등을 합쳐 최소 159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되며 재범자의 벌금은 279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조 스미티안(민주) 주 상원의원은 3년 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 중 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한 것이 교통사고 사고 건수와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CHP의 교통 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1일 주 전역에서 운전중 셀폰사용 금지 단속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24만4,000여장이 넘는 위반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고 운전 중 셀폰 사용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200여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소 16명이 목숨을 잃고 9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송부된 이 법안에 공화당 의원들은 경찰이 이미 운전 중 전화 사용자를 단속하고 있는데 또다시 벌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CHP에 따르면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셀폰에서 전화번호를 찾거나 이메일을 읽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신호에 대기하면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셀폰의 내비게이션 기능 이용에 대한 별도의 단속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