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의회(슈퍼바이저)가 26일 업소에서 물건을 담아줄 때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이 이날 4대 1로 통과시킨 법안은 카운티 내 도시 이외지역(unincorporated areas) 있는 56여개 업소와 체인에 플라스틱 백(비닐봉지)을 사용 금지하고 있다. 식당과 비영리단체 등 일부 사업장이 제외되며 그로서리라도 농산물, 고기, 냉동식품, 제빵류, 식물, 처방약품, 신문 등을 담을 때 플라스틱 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금지 대상 업소라도 제조시 재활용된 성분 40% 이상으로 만들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봉지를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대도시인 산호세의 시의회도 지난해 12월 15일 비슷한 비닐봉지 사용금지법을 통과했다.
현재 북가주에서는 현재 산호세 이외에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오클랜도, 페어팩스, 마린 카운티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