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SDI 가격 담합 조정안 기각당해

2011-04-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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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정부와 합의했던 3,200만 달러의 벌금 조정안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불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컬러모니터 브라운관 가격에 대해 10년간 담합해온 혐의를 인정하며 정부에 벌금 3,2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었으나 이를 SF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윌리엄 앨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삼성이 1억 달러 또는 5억 달러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으며 삼성과 미국 정부와의 합의 조정안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개리 핼링 삼성 측 변호사는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히 많을 수 있지만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SDI의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 관련 벌금 조정안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는 오는 5월10일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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