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학 감독강화 3년 뒤로 시행 연기
2011-04-22 (금)
연방교육부가 7월1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원거리 온라인 교육 제공 대학의 관리감독 기준 강화를 3년 뒤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60여개 대학이 연방교육부에 관련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서안을 발송하며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규정 폐지보다는 해당 대학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취지로 2014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새로운 관리감독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원거리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들은 각 지역 주정부로부터 별도의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야 연방정부의 학비지원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 대학들은 연방학비지원으로 교육받은 졸업생들의 학위 취득 후 취업률도 연방교육부에 의무 보고해야 하며 만족할 만한 취업성과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정부 승인 규정은 고등교육 기관 설립에 필수 조건 중 하나였지만 자체 캠퍼스를 두고 고등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일반대학이 아닌 온라인 과정만 제공하는 일부 대학은 주정부 승인 규정이 대부분 면제돼 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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