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문교 관리위원회가 자전거에 대한 속도제한을 정하고 위반자를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리위는 금문교와 양쪽 진입로에 자전거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로 정함으로써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꾀하려 한다고 CBS채널5가 19일 보도했다.
평균 1만 명의 보행자와 6,000명의 자전거를 탄 시민이 매일 금문교를 건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리위의 메리 쿠리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164건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났다”며 “이 중 39%가 속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가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자전거 과속 벌금액이 100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