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트총격 시위때 피해당한 한인업주 보상받을 길 생겨

2011-04-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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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의자 2명에 5만달러 배상 명령

지난해 7월 8일 바트경찰 총격사건과 관련 벌어진 시위당시 약탈을 당한 한인 운영 보석점의 주인 조모씨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클랜드 시정부가 피의자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약탈자 2명에게 총 5만 달러의 배상액을 가게 주인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시위 당시 19가와 브로드웨이 교차로 인근에서 주로 흑인이 고객인 J.C. Jewelry에 들어간 최소 200명의 약탈자(시 변호사 추산) 중 경찰에 체포된 2명에 대해 법원이 13일 “각각 가게 주인 조씨에게 2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피의자는 조씨의 보석점에서 훔친 금니(골드티스)를 지닌 채 체포돼 약탈행위 관련한 혐의 이외에 절도죄도 적용됐다.


피해자 조씨는 법원에 제출된 후 영역된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 (가게에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다”면서 사건 이후 “재정적인 피해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사람을 피하려는 성격으로 변했고 매우 슬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이같은 액수를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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